경상북도성주군
성주군, 가축사육업 무허가·미등록 축산농가 자진신고 기간 운영
AI 요약성주군, 가축사육업 무허가·미등록 농가 대상 자진신고 기간 운영 후 일제점검 실시 예정... 9월 5일부터 18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 미신고 농가 적발 시 과태료 및 고발 등 행정절차 진행

성주군(군수 이병환)은 최근 가축사육업 무허가·미등록 농가에서 AI 등이 발생(6.29. 경남 김해 토종닭농장)됨에 따라 방역관리 및 재해 대비 강화를 위해 농식품부·행안부 합동으로 농가 일제점검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무허가·미등록 축산농가에 대한 일제점검에 앞서, 2025년 9월 5일(금)부터 9월 18일(목)까지 14일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성주군청 축산과에서 접수받는다.
신고 대상은 축산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가축을 사육 중인 농가이며, 자진신고를 한 농가는 향후 허가·등록 절차 및 가축 처분 등에 필요한 6개월간의 개선 유예기간이 부여되나, 자진신고 기간 이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고발 등 행정절차를 즉시 이행할 예정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무허가·미등록 축사는 환경·방역 관리 측면에서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축산업의 투명성과 공공 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니, 해당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무허가·미등록 축산농가에 대한 일제점검에 앞서, 2025년 9월 5일(금)부터 9월 18일(목)까지 14일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성주군청 축산과에서 접수받는다.
신고 대상은 축산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가축을 사육 중인 농가이며, 자진신고를 한 농가는 향후 허가·등록 절차 및 가축 처분 등에 필요한 6개월간의 개선 유예기간이 부여되나, 자진신고 기간 이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고발 등 행정절차를 즉시 이행할 예정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무허가·미등록 축사는 환경·방역 관리 측면에서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축산업의 투명성과 공공 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니, 해당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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