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수원특례시
수원시 팔달구, 2025년 2기분 경유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AI 요약수원시 팔달구는 2025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 7천만 원을 경유 자동차 2,586대에 부과한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미납 시 가산금 및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이상균)는 경유 자동차 2,586대를 대상으로 2025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 7천만 원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3월, 9월) 부과되며, 이번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차량 소유 기간 동안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 연식 등을 반영하여 산정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는 가상계좌, ARS,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미납 시 3%의 가산금과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납부 기한인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차량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말소 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어 고지서상의 적용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팔달구청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031-5191-7346,7387)으로 문의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3월, 9월) 부과되며, 이번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차량 소유 기간 동안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 연식 등을 반영하여 산정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는 가상계좌, ARS,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미납 시 3%의 가산금과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납부 기한인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차량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말소 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어 고지서상의 적용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팔달구청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031-5191-7346,738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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