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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가택수색…685만 원 징수

AI 요약천안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3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하여 체납 세금 685만 원을 징수했다. 체납자들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 은닉 등으로 납세를 회피한 것으로 판단되어 선정되었다. 시는 남은 체납금에 대해 분할 납부 및 추가 체납 처분을 통해 징수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처분을 지속할 방침이다.

천안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가택수색…685만 원 징수
천안시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3명의 주거지를 수색해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세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등 납세를 회피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고액·상습체납자 3명을 선정했다. 시는 전담반을 구성해 지난 2일 2,000만 원대의 지방세를 5년간 체납한 사업가이자 유튜버 A 씨 등 고액·상습체납자 3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진행했다. 전담반은 체납세금 4,900만 원 중 체납자로부터 550만 원을 자진 납부받고, 현금 135만 원을 현장에서 압류하는 등 총 685만 원을 징수했다. 시는 남은 체납금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및 추가 체납처분을 통해 징수할 예정이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번호판 영치 등 현장 중심의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조세 정의 실현과 공정한 사회 기반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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