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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희망저축계좌 I’ 3차 신규 가입자 모집

AI 요약서울 용산구가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자립 지원을 위한 '희망저축계좌Ⅰ' 3차 신규 가입자를 9월 1일부터 12일까지 모집한다. 가입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근로활동을 하는 가구이며,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정부가 월 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3년 만기 후 탈수급 조건을 충족하면 본인 적립금과 정부지원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다.

용산구, ‘희망저축계좌 I’ 3차 신규 가입자 모집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근로 의지를 북돋우고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희망저축계좌Ⅰ’ 3차 신규 가입자를 9월 1일부터 1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은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추가 지원하는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956,805원)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로, 가구원 중 반드시 근로활동자가 있어야 한다. 또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1인 가구 기준 월 574,083원)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가입자는 매월 10만 원 이상, 최대 50만 원 이하 금액을 저축해야 하며, 3년간 꾸준히 저축과 근로활동을 유지하면 정부지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최대 1,44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에 생계·의료급여 수급에서 벗어나 탈수급 조건을 충족하면, 본인 적립금과 정부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자가진단표 등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희망저축계좌Ⅰ은 단순히 저축을 돕는 제도를 넘어, 저소득 가구가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할 수 있는 희망의 발판을 마련해 주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립‧자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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