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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9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달’ 운영

AI 요약광양시는 9월 한 달간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주·야간 단속반을 편성해 아파트, 공용주차장 등에서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활용하여 체납 차량을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 지연, 주정차 위반 등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기간 60일 이상, 체납액 30만 원 이상 차량이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 납부, 자동차 검사, 책임보험 가입 등을 이행한 후 광양시청 징수과에서 반환받을 수 있다.

광양시, 9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달’ 운영
광양시(시장 정인화)는 9월 한 달간 ‘2025년 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달’을 운영해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야간 3개 단속반을 편성해 진행된다. 단속반은 번호판 영치시스템 차량과 전문 장비를 활용해 아파트단지·공용주차장 등 주거밀집지역과 광장·공원·대형마트 등 다중집합장소에서 체납 차량을 단속할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 ▲책임보험 미가입·자동차 검사지연·주정차 위반 등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기간 60일 이상 경과 및 체납액 30만 원 이상 차량으로, 적발 즉시 번호판이 영치된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 납부, 자동차 검사, 책임보험 가입 등을 이행한 뒤 광양시청 징수과를 방문하면 반환받을 수 있다. 일정 기간이 지나도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으면 인도명령, 강제 견인,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 절차를 거쳐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박순기 징수과장은 “세금은 모두가 공정하게 부담해야 할 의무”라며 “번호판 영치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리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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