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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AI 요약수원시는 9월 1일부터 22일까지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상반기에 토지 이동이 있었던 필지이며, 수원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의견 제출은 각 구청 토지관리과에 비치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최종 결정 및 공시는 10월 30일이다.

수원시,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9월 1일부터 22일까지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2025년 7월 1일 기준(수시분) 개별공시지가로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에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으로 토지 이동된 필지다.

관할구청 토지관리과를 방문하거나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에서 ‘개별공시지가’를 검색해 열람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의견제출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이해 관계인은 각 구청 토지관리과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가 의견을 제출한 지가에 대해 검토·검증한 후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은 10월 30일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의견제출 기간에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검토한 후 신뢰성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수원시 토지정보과(031-5191-2384),

각 구청 토지관리과

장안구(031-5191-5381), 권선구(031-5191-6265)

팔달구(031-5191-7478), 영통구(031-5191-8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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