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대전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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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AI 요약대전 유성구는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공개하고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 공시 대상은 상반기 토지 이동 297필지이며, 유성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결과는 10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를 공개하고, 9월 1일부터 22일까지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에 공시된 대상은 상반기 토지 이동 297필지의 지번별 ㎡당 가격이며, 유성구청 토지정보과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열람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가 토지이용 상황 등으로 인해 인근 토지와 지가 균형이 맞지 않을 때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열람 장소로 방문하거나 온라인·팩스(☎042-611-2307)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 제출서는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되며, 결과는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보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해 개별공시지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공시된 대상은 상반기 토지 이동 297필지의 지번별 ㎡당 가격이며, 유성구청 토지정보과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열람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가 토지이용 상황 등으로 인해 인근 토지와 지가 균형이 맞지 않을 때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열람 장소로 방문하거나 온라인·팩스(☎042-611-2307)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 제출서는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되며, 결과는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보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해 개별공시지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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