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수원특례시

수원시 장안구,‘가쟁이 지적재조사지구’사업 완료

AI 요약수원시 장안구, '가쟁이 지적재조사지구 사업' 완료. 110여 년 전 작성된 지적도를 현실 경계와 일치하도록 디지털화하여 토지 경계 분쟁 방지 및 활용 가치 향상. 상광교동 일원 155필지(150,238㎡) 대상, 토지소유자 동의 및 경계 조정 협의 거쳐 사업 완료.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및 등기촉탁 예정.

수원시 장안구,‘가쟁이 지적재조사지구’사업 완료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18일,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아 경계분쟁을 방지하고 토지의 활용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2023년 11월부터 추진해온 ‘가쟁이 지적재조사지구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1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수기로 작성된 지적도를 그대로 사용하여 지적공부와 현실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첨단 측량장비로 새롭게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화하고 토지 경계를 바로잡아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국가사업이다.

이번에 완료된 ‘가쟁이 지적재조사지구’는 장안구 상광교동 432번지 일원의 155필지가 대상으로, 면적은 150,238㎡이며 2023년 11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약 77.2%의 동의를 얻어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되었다.

아울러 토지소유자와 경계 조정 협의를 통해 경계를 설정했으며, 장안구 경계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사업 완료 공고 후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사업을 마무리했다.

또한 새롭게 등록된 지적공부는 토지 등기부와의 일치를 위해 등기촉탁 후 토지 소유자에게 그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적 재조사사업을 통해 경계분쟁을 예방하고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임으로써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주민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수원특례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