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전라북도
도내 244개 특별관리시설물 대상 연말까지 화재안전조사
AI 요약전북소방본부는 연말까지 도내 국가기반시설을 포함한 244개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피난 장애요소 제거,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여부 등이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도내 국가기반시설을 포함한 244개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해 연말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사회‧경제적 피해가 큰 시설을 말하며, 공항·철도·항만시설을 비롯해 국가산업단지와 지정문화유산 등 주요 국가 기반시설이 해당된다.
도내에는 지하구 51개소, 공항‧철도‧항만시설 8개소, 지정문화유산 214개소 등 총 320개소가 지정돼 있으며, 이번 조사는 이 가운데 국가기반시설을 포함한 244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수행 및 안전관리 실태 ▲소방시설의 폐쇄·차단 여부와 유지관리 상태 ▲피난통로 등 피난 장애요소 사전 제거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여부 등으로, 화재 발생 시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에 집중된다.
소철환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국가기반시설은 화재 발생 시 사회‧경제적 피해가 막대한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도내 주요 시설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지속 추진해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사회‧경제적 피해가 큰 시설을 말하며, 공항·철도·항만시설을 비롯해 국가산업단지와 지정문화유산 등 주요 국가 기반시설이 해당된다.
도내에는 지하구 51개소, 공항‧철도‧항만시설 8개소, 지정문화유산 214개소 등 총 320개소가 지정돼 있으며, 이번 조사는 이 가운데 국가기반시설을 포함한 244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수행 및 안전관리 실태 ▲소방시설의 폐쇄·차단 여부와 유지관리 상태 ▲피난통로 등 피난 장애요소 사전 제거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여부 등으로, 화재 발생 시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에 집중된다.
소철환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국가기반시설은 화재 발생 시 사회‧경제적 피해가 막대한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도내 주요 시설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지속 추진해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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