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충청남도금산군

금산군,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 접수

AI 요약금산군,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접수 진행… 신축·증축 등 사유 발생한 개별주택 200호 대상, 금산군 누리집 또는 군청 재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가능, 의견 제출은 금산군 누리집 또는 군청 재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 활용

금산군,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 접수
금산군은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8월 25일까지 최종 결정을 위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건물의 신축·증축, 멸실 및 토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345호다. 열람을 원하는 주민은 금산군청 재무과,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열람한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관련 서류를 첨부해 금산군청 재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를 통해서도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해당 주택 특성 및 인근 주택 가격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30일 자로 최종 가격이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금산군 관계자는 “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 산정에 중요한 기준”이라며 “공정하고 적정한 주택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충남금산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