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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전세사기·주택조합 피해자 지원 본격화
AI 요약울산시는 지역주택조합 및 전세사기 피해 시민들을 위해 8월 1일부터 시청 제1별관에 '주택 피해·고충상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되며, 주택 분야 변호사와의 대면 상담은 사전 예약을 통해 가능하다. 9월부터는 온라인 예약도 가능하며, 전화 상담도 제공한다. 상담 수요 증가 시 운영시간 및 인력 확대도 검토 중이다.

울산시가 지역주택조합 및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돕기 위한 법률상담 지원에 나선다.
울산시는 8월 1일부터 시청 제1별관 4층에 ‘주택 피해·고충상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상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주택 피해·고충상담 지원센터’는 지역주택조합 및 전세사기 관련 분쟁에 휘말린 시민들이 법령과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어려운 법률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에서는 민법 등 주택 관련 분야의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며,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주택 분야 변호사와 대면상담도 가능하다.
대면상담은 시 주택허가과 주택2팀(052-229-6963)을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오는 9월부터는 울산시 대표 누리집(www.ulsan.go.kr)을 통한 온라인 예약도 가능해진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시민은 전화 상담(052-229-6960)을 이용하면 된다.
울산시는 향후 상담 수요가 많을 경우 운영시간과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원센터 개소를 통해 전세사기와 지역주택조합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주택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울산시는 8월 1일부터 시청 제1별관 4층에 ‘주택 피해·고충상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상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주택 피해·고충상담 지원센터’는 지역주택조합 및 전세사기 관련 분쟁에 휘말린 시민들이 법령과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어려운 법률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에서는 민법 등 주택 관련 분야의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며,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주택 분야 변호사와 대면상담도 가능하다.
대면상담은 시 주택허가과 주택2팀(052-229-6963)을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오는 9월부터는 울산시 대표 누리집(www.ulsan.go.kr)을 통한 온라인 예약도 가능해진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시민은 전화 상담(052-229-6960)을 이용하면 된다.
울산시는 향후 상담 수요가 많을 경우 운영시간과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원센터 개소를 통해 전세사기와 지역주택조합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주택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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