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성북구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1가·정릉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AI 요약서울시 성북구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선정지에 대한 토지 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허가구역 내 일정 면적 초과 토지 거래 시 구청장 허가 필수이며,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선정지에 대한 토지 투기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등)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 전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허가신청 등 관련 자세한 문의는 성북구청 부동산정보과 부동산관리팀(02-2241-4627)으로 하면 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허가신청 등 관련 자세한 문의는 성북구청 부동산정보과 부동산관리팀(02-2241-4627)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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