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천안시
천안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AI 요약천안시는 11월 26일까지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비대면 조사는 8월 31일까지 정부24앱을 통해 진행되며, 방문조사는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비대면 조사 미참여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면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천안시는 오는 11월 26일까지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간 불일치를 해소하고, 복지‧재난‧선거 등 각종 행정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 세대를 대상으로 비대면(디지털) 조사와 방문조사를 병행 추진한다.
비대면 조사는 오는 8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세대원 중 1명이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앱에 접속해 해당 세대에 대한 거주 정보를 확인‧응답하면 된다.
방문조사는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진행된다. 이‧통장과 공무원이 비대면조사 비참여 세대와 100세 이상 고령자, 사망의심자 등 중점조사 대상 세대에 직접 방문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방문조사 결과 세대에 실거주와 주민등록사항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등록 등 직권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시는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감경기간을 운영, 자진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경할 예정이다.
황재선 민원여권과장은 “정확한 주민등록정보는 시민 한 분께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사실조사 동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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