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부산광역시부산사상구
0

부산 사상구,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일원화

AI 요약부산 사상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방세 불복청구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을 위해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포함하여 운영한다. 소유 재산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개인 또는 매출액 3억원 이하, 자산가액 5억원 이하 법인 중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를 제외하고 선정대리인 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영역을 확장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부산 사상구,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일원화
부산 사상구(구청장 조병길)는 지방세와 관련해 고충을 호소하는 구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포함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선정대리인 제도란 지방세 부과 등의 처분에 불만이 있어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세무 대리인이 없어 불복청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돕기 위한 제도로 영세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세무 대리인을 지원하여 지방세 불복청구를 도와주는 제도이다.

개인은 소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법인은 매출액 3억원 이하이면서 자산가액 5억원 이하의 납세자는 청구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 선정대리인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고액·상습 체납자 또는 신청 세목이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인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영역을 확장하여 지방세와 관련한 문제로 구민들이 억울한 일을 겪지 않고 납세자의 권익이 적극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세한 사항은 사상구청 기획감사실 납세자보호관(☎051-310-4057)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