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전라남도화순군

화순군,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AI 요약화순군은 7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7.21.~8.31.) 후 읍·면 합동조사반의 방문 조사(9.1.~10.23.)가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는 정부24 앱을 통해 참여 가능하며,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 미참여 세대와 중점조사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복지취약 계층,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 포함된 세대다.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 시 과태료 감면 혜택이 있다.

화순군,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7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비대면-디지털 조사(7.21.∼8.31.)를 진행한 이후, 읍·면 합동조사반이 방문 조사(9.1.∼10.23.)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세대별 대표 1인이 전체 사실조사 응답이 가능하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다만,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대상 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복지취약 계층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 포함된 세대다.

사실조사 결과 실거주­주민등록 불일치 자에 대해서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11. 20.까지 직권조치(정리)를 하게 되며,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할 시에는「주민등록법」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는다.

김순승 행복민원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밑바탕이 되는 기본조사인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전남화순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