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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자양4동 A구역 정비계획 결정 고시… 한강변 입지 2,999세대 대단지 조성

AI 요약광진구 자양4동 A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됨에 따라, 139,130㎡ 부지에 최고 49층, 2,999세대 규모의 대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약 2년 6개월간의 주민 소통과 협력을 통해 용적률 완화 등의 성과를 이루어냈으며, 이를 통해 노후 주택가의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진구, 자양4동 A구역 정비계획 결정 고시… 한강변 입지 2,999세대 대단지 조성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지난 3일 한강변의 대규모 정비 사업지인 자양4동 A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됐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자양4동 57-90번지 일대 139,130㎡ 규모로, 보행 환경과 주차 여건이 열악하며 노후한 단독·다세대주택이 혼재된 주택지이다.

구는 2022년 12월 해당 구역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행정지원을 이어왔다. 2024년 5월·7월·12월 세 차례에 걸친 주민상담소 운영, 추가 주민설명회 개최 등 지속적인 소통으로 사업 추진의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주민대표단도 구성해 협력을 끌어냈다. 그 결과 약 2년 6개월 만에 정비계획이 수립됐다.

이번 결정으로 기존 제1·제2종(7층 이하 포함) 일반주거지역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이뤄졌다.

기준용적률은 소형주택 확보에 따른 20% 상향이 반영돼 212.21%로 완화됐다. 여기에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허용용적률이 234.21%까지 확대됐다. 법적상한용적률은 300%까지 적용이 가능하며 이번 정비계획에서는 299.92%로 계획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비사업지 일대는 최고 높이 49층, 총 2,999세대 규모의 한강변 입지를 갖춘 대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번 정비구역 지정으로 자양4동 노후 주택가에 양질의 대단지 주택이 공급돼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합설립과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 후속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광진구 내 재건축, 재개발, 모아타운 등 모든 정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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