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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알림

AI 요약평창군(군수 한왕기)은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예정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지가열람은 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평창군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열람도 가능하다. 열람 후 예정지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기한 내에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접수된 의견에...

평창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알림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예정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지가열람은 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평창군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열람도 가능하다. 열람 후 예정지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기한 내에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 평창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29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국세, 건강보험료, 대부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소유하고 있는 토지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의견제출 단계부터 결정․공시까지 주의 깊게 살펴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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