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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025년 자동차관리법 위반 합동단속 실시

AI 요약구리시는 7월 4일 구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함께 불법 개조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항목은 번호판 위반, 불법 튜닝, 무등록 운행, 미인증 등화장치 등이며, 위반 시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구리시, 2025년 자동차관리법 위반 합동단속 실시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7월 4일(금) 구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불법 개조 및 안전기준 위반 불법 자동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자동차(이륜차 포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자동차안전단속원이 담당하며, 주요 단속 항목으로는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오염, 번호판등 미점등, 불법 튜닝, 무등록 운행, 미인증 등화 장치, 기타 안전기준 위반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이다.

시는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또는 임시검사 명령서를 고지한 후 기한 내 미소명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불법 튜닝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을 알면서도 운행한 차량은 적극적으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차량 일제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위반차량을 근절하고, 제동등 고장 등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시민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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