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무주군
무주군, 농업인 월급제로 더 든든하게!
AI 요약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인 월급제’를 추진키로 한 무주군은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 16일 무주·구천동농협과 관련 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소득이 수확기에 편중됨에 따라 비 수확기 농가들이 안게 되는 영농비와 생활비 등의 경제적 부담과 경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농협(무주 · 구천동...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인 월급제’를 추진키로 한 무주군은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 16일 무주·구천동농협과 관련 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소득이 수확기에 편중됨에 따라 비 수확기 농가들이 안게 되는 영농비와 생활비 등의 경제적 부담과 경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농협(무주 · 구천동)이 자체 자금으로 월급을 지급하고 무주군이 이자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농가 지급은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경영안정을 고려해 농협과 농가가 맺은 농산물출하약정을 기반으로 약정 금액의 50%를 월별로 나누어 6개월 동안(4~9월 비 수확기)한다.
강명관 무주군청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 팀장은 “해당 농가에서는 6개월 간 매달 20일마다 평균 140만 원씩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도움을 실감하고 있는 만큼 올해는 기존 11개 품목에서 사과와 포도, 벼, 블루베리, 천마 등 12개 품목으로 확대해 총 17억 원 정도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농업인 월급제’ 이용 농업인은 2018년 113명, 2019년에는 142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194명이 신청을 하면서 전년 대비 40%가 증가해 농가들의 관심을 실감케 하고 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