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군

평창군,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한 납세자 찾아주기 운동 추진

AI 요약평창군(군수 한왕기)이 이달 말까지 주민들이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추진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경정, 법령개정, 자동차세 선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 말소에 따른 것으로, 3월 11일 기준 평창군의 지방세 미환급액은 890건, 13,480천원이다. 군은 이번 기간 동안 환급금 미청구...

평창군,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한 납세자 찾아주기 운동 추진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이달 말까지 주민들이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추진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경정, 법령개정, 자동차세 선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 말소에 따른 것으로, 3월 11일 기준 평창군의 지방세 미환급액은 890건, 13,480천원이다. 군은 이번 기간 동안 환급금 미청구자에게 환급안내문을 재발송하고, 고액 미환급자에 대해서는 전화 안내를 병행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환급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위택스에 환급 계좌가 등록되어 있거나, 자동이체 계좌를 등록한 납세자의 경우에는 직권환급제도에 따라 계좌 조회 후 신속하게 환급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지방세 환급을 실시할 예정이다. 환급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군에서 발송한 환급안내문에 따라 과오납금 환급을 신청하거나, 민원24, 위택스(wetax.go.kr)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방세 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되므로, 군은 환급 통지서와 지방세 고지서 환급금 알림서비스를 통해 납세자 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강원평창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