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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 위한 지정갱신 심사

AI 요약대전 유성구는 9월 12일까지 관내 장기요양기관 82개소를 대상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를 진행한다. 2019년 12월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도입된 이 제도는 6년마다 서비스 질과 운영 적격성 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갱신한다. 심사 기준은 서비스 제공 능력, 계획 충실성, 자원 관리, 인력 관리 등이며, 서류 심사와 현장 점검, 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유성구는 23일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제도 이해를 높이고 혼선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유성구,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 위한 지정갱신 심사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오는 9월 12일까지 관내 장기요양기관 82개소를 대상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를 진행한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 유효기간 6년이 도래한 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질과 운영의 적격성 등을 검토해 지정 여부를 갱신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12월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도입됐다.

심사 기준은 설치·운영자와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자원 관리의 건전성·성실성, 인력 관리의 체계성·적절성, 기타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5개 항목이다.

갱신 여부는 서류 심사와 현장 점검을 거쳐 유성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기관은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타 기관 안내와 폐업 절차를 진행한다.

유성구는 오는 23일 유성구 청소년수련관에서 ‘2025년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해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교육과 지정갱신제 설명회를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행 초기의 혼선 발생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 서비스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제도”라며 “관내 기관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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