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청주시
청주시, ‘희망저축계좌Ⅱ’ 신청자 모집
AI 요약청주시, 차상위계층 자립 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Ⅱ' 신청자 모집. 7월 22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3년간 근로 활동과 저축 유지 시 최대 1,080만 원 지원.

청주시는 ‘희망저축계좌Ⅱ’ 신청자를 1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하는 차상위 계층 가구의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가입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이다.
2024년 이전 가입자의 경우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월 10만원이 지원돼 3년 만기 시 36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72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포함) 상당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2025년 이후 가입자는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월 10만원(1년차), 20만원(2년차), 30만원(3년차)이 지원돼 3년 만기 시 1,08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포함) 상당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단,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및 통장 유지,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까지 완료해야 적립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3년 만기 전 중도 포기, 근로 미활동 등의 경우에는 본인 적립금만 수령 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22일까지며 신청 희망자는 신분증과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1522-3690)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하는 차상위 계층 가구의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가입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이다.
2024년 이전 가입자의 경우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월 10만원이 지원돼 3년 만기 시 36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72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포함) 상당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2025년 이후 가입자는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월 10만원(1년차), 20만원(2년차), 30만원(3년차)이 지원돼 3년 만기 시 1,08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포함) 상당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단,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및 통장 유지,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까지 완료해야 적립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3년 만기 전 중도 포기, 근로 미활동 등의 경우에는 본인 적립금만 수령 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22일까지며 신청 희망자는 신분증과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1522-3690)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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