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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202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사실조사 실시

AI 요약안산시는 202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해 9월 1일부터 18일까지 1,400여 개 시설물에 대한 사실 조사를 실시한다. 각 층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소유 면적 160㎡ 이상 시설물이 대상이며, 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사용 용도,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한다. 부담금은 10월에 부과되며, 휴·폐업 등 미사용 시설물은 경감받을 수 있다.

안산시, 202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사실조사 실시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202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18일까지 시설물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부과되고, 교통시설의 신설·개량과 확충 등 도시교통 개선 사업을 위한 자원으로 사용된다.

이번 사실 조사 대상 시설물은 1,400여 개로,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시설물의 사용 용도, 사용 여부, 미사용 기간 등을 조사하게 된다.

부과 대상 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인 시설물 중 소유 면적이 16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부과 대상 기간은 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다. 부담금은 2025년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 오는 10월에 부과된다.

한편, 부과 기간 내 휴·폐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안내 기간 내 미사용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부과 기간 내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도 현 소유자가 일할계산 신고서를 제출하면 소유 전의 기간을 경감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록구 도로교통과(031-481-5294)나 단원구 도로교통과(031-481-629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동표 단원구청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의 정확한 기초 자료 조사를 위해 소유자 및 시설물 관리자께서는 사실 조사원의 방문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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