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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여름철 이륜차 소음 등 집중점검 실시

AI 요약청주시는 9월까지 교통소음 유발행위 및 운행차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배달 대행 서비스 증가로 인한 이륜차 소음 민원 증가에 따라,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야간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은 이륜차 경음기 추가부착, 배기 소음 측정, 불법 튜닝, 사용신고 미이행, 번호판 미부착 등을 확인하고,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여름철 심야 시간 주거지역 이륜차 운행 자제를 당부하며, 7월부터 공동주택 50m 이내 및 주거지역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배기소음 95dB 초과 이륜차 운행을 제한한다.

청주시, 여름철 이륜차 소음 등 집중점검 실시
청주시는 평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9월까지 교통소음 유발행위 및 운행차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배달 대행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수면 방해 등 시민 불편이 증가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지난 25일 야간에 복대동 충대사거리 일원에서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운행 이륜차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점검에서는 이륜차 경음기 추가부착 여부 및 배기 소음 측정에 의한 소음허용기준 초과 여부 확인 등 소음 유발 행위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그 외 이륜차 불법 튜닝, 사용신고 미이행‧번호판 미부착 운행 및 난폭운전 등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점검했다.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으로 운행차 수시 점검이 의무화됨에 따라 청주시는 매달 이륜차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배기 소음 허용기준 초과 및 소음기‧소음덮개 미부착 등 관련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준경 기후대기과장은 “특히 여름철 이륜차 굉음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륜차 소유주들께서는 시민들의 고통을 배려해 심야 시간 주거지역에서 운행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이동소음원 규제지역 변경 고시를 통해 2023년 7월부터 공동주택 50m 이내 및 주거지역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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