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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농촌주택개량사업 및 빈집 정비사업 추진

AI 요약평창군(군수 한왕기)이 농촌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농촌 주택개량사업과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촌지역에 노후주택을 소유한 세대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세대주 등에게 주택의 신축 또는 수선비용을 농협에서 저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으로, 평창군은 올...

평창군, 농촌주택개량사업 및 빈집 정비사업 추진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농촌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농촌 주택개량사업과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촌지역에 노후주택을 소유한 세대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세대주 등에게 주택의 신축 또는 수선비용을 농협에서 저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으로, 평창군은 올해 57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자가 주택을 개량 또는 신축 후 주택과 토지 등을 담보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가능하며,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하여 1년 거치 19년 상환, 3년 거치 17년 상환 조건이다. 사업대상 주택은 연면적 1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취득세 28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 혜택과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은 1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 또는 건축물의 철거비용을 동당 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평창군은 올해 군비 2억 원을 확보해 약 40동의 빈집을 철거할 예정이다. 주택개량사업은 2월 12일, 빈집 정비사업은 3월13일까지 주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이번 사업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정주 의욕을 고취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귀농귀촌을 원하는 도시민의 유입을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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