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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69억 원 부과

AI 요약서울 성동구는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69억 원을 부과하고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1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는 제외되며,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 시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다양한 납부 방법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도 납부 가능하다.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자동차세 69억 원을 부과하고,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제1기분)는 6월 1월 현재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1월부터 6월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액을 자동차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정기적으로 과세하며,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거나 신규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또한, 올해 1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신고·납부한 경우는 자동차세(제1기분) 납부 대상이 아니다. 5월 31일까지 자동차세 고지서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신청 시 800원, 둘 다 신청 시 1,6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전국은행 어디서나 납부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현금인출기 (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만약 은행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뱅킹, ARS(1599-3900), 서울시 지방세 납부(ETAX), 스마트폰(STAX), 전용계좌이체,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페이코, 토스 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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