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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자동차 튜닝 적법하게 승인받아 안전하게 주행하세요’

AI 요약금산군은 자동차 튜닝 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법 튜닝은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적법한 튜닝 절차를 준수하고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여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을 강조했다.

금산군, ‘자동차 튜닝 적법하게 승인받아 안전하게 주행하세요’
금산군은 자동차 튜닝을 적법하게 승인받아 안전하게 주행할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 튜닝 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불법 구조변경 차량으로 단속될 수 있다.

특히, 후부 안전판 미장착, 적재함 문짝 임의 탈거, 화물 적재함 불법 판스프링 장착 등의 경우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해 다수의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적법하게 자동차 튜닝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www.cyberts.kr)에 튜닝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승인을 받았다면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 제작자에게 인증된 제품으로 튜닝 작업을 의뢰할 수 있다.

튜닝 작업이 끝나면 45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 최종 합격 여부를 차량등록증에 기재 받을 수 있다.

불법 튜닝으로 적발될 경우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며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와 인증된 제품으로 하는 올바른 튜닝으로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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