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
울산시, 상수도요금 7월 고지분부터 인상
AI 요약울산시 상수도요금이 7월 고지분부터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2,000원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인상된 요금은 재정적자 해소 및 노후 수도시설 현대화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울산시 상수도요금이 오는 7월 고지분부터 인상된다.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노후 수도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지난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상수도 요금 인상 계획의 마지막 단계가 오는 7월 고지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은 2023년 7월을 시작으로 매년 12%씩, 총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인상됐으며, 급격히 상승한 수돗물 생산 원가와 그에 따른 재정 부담을 반영한 조치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7월 고지분부터 가정용은 1㎥당 860원에서 960원으로, 일반용은 1,250원에서 1,400원으로, 목욕탕용은 960원에서 1,07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번 인상으로 4인 가구 월평균 20톤의 수돗물을 사용할 경우, 요금은 기존 1만 7,200원에서 1만 9,200원으로 약 2,000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요금 인상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재정적자 해소는 물론, 송수관 복선화 사업과 노후관로 정비 등 시설 투자에 활용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나은 수돗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노후 수도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지난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상수도 요금 인상 계획의 마지막 단계가 오는 7월 고지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은 2023년 7월을 시작으로 매년 12%씩, 총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인상됐으며, 급격히 상승한 수돗물 생산 원가와 그에 따른 재정 부담을 반영한 조치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7월 고지분부터 가정용은 1㎥당 860원에서 960원으로, 일반용은 1,250원에서 1,400원으로, 목욕탕용은 960원에서 1,07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번 인상으로 4인 가구 월평균 20톤의 수돗물을 사용할 경우, 요금은 기존 1만 7,200원에서 1만 9,200원으로 약 2,000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요금 인상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재정적자 해소는 물론, 송수관 복선화 사업과 노후관로 정비 등 시설 투자에 활용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나은 수돗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