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단양군
단양군, 2025년 옥내 급수설비 개량지원 사업 추진
AI 요약단양군, 2025년 옥내 급수설비 개량지원 사업 추진... 노후 급수관 교체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 사회복지시설 및 30년 이상 노후주택 대상 최대 80만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전액 지원, 신청기간 30일까지

단양군은 노후화된 급수관으로 인한 수질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25년 옥내 급수설비 개량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사회복지시설과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연면적 165㎡ 이하의 주거용 건물(공동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로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로 인해 녹물이 발생하거나 수질검사 결과 배관 부식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다.
주택의 유형과 면적에 따라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이 이뤄진다.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단양군청 상하수도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공사비 견적서, 노후 급수설비 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노후 배관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해당 요건에 해당되는 가구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 상하수도과 사업경영팀(043-420-315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사회복지시설과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연면적 165㎡ 이하의 주거용 건물(공동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로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로 인해 녹물이 발생하거나 수질검사 결과 배관 부식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다.
주택의 유형과 면적에 따라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이 이뤄진다.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단양군청 상하수도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공사비 견적서, 노후 급수설비 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노후 배관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해당 요건에 해당되는 가구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 상하수도과 사업경영팀(043-420-315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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