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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언어장애인 권익증진 및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청각·언어장애인 권익증진 및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충북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김명기)과 단양군수어통역센터(센터장 김기선)는 지난 5월 29일 단양군수어통역센터에서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인권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학대예방, 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내 장애인 인권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청각·언어장애인 대상 상담 및 정보제공 시 수어통역 지원 ▲장애인 인권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 공동 추진 ▲기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충북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김명기 관장은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청각·언어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이 차별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단양군수어통역센터 관계자는 “수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고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충북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충청북도 북부권역의 장애인 학대 예방, 피해자 지원 및 권익옹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단양군수어통역센터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다양한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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