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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시설공사 등 정기 하자검사 실시
AI 요약울산시는 6월 5일부터 19일까지 시에서 발주한 2,755건의 공사에 대한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6월 5일부터 19일까지 울산시가 발주한 공사를 대상으로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울산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에 따라 매년 2회,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검사 대상은 울산시가 발주한 공사 중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설공사 등 2,755건으로 시설물 관리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시한다.
검사 결과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보수 조치토록 하고, 미이행 시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울산시로 귀속시켜 직접 사용 및 보수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철저한 하자검사를 통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준공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울산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에 따라 매년 2회,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검사 대상은 울산시가 발주한 공사 중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설공사 등 2,755건으로 시설물 관리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시한다.
검사 결과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보수 조치토록 하고, 미이행 시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울산시로 귀속시켜 직접 사용 및 보수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철저한 하자검사를 통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준공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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