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전라남도광양시

광양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 집중 지도‧점검 실시

AI 요약광양시는 6월 2일부터 20일까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 및 사용 근절을 위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미인증 또는 개·변조된 불법 제품 사용 시 하수관 막힘, 악취 등의 문제 발생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합법적인 제품은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증과 KC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광양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 집중 지도‧점검 실시
광양시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 및 사용을 근절하고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6월 2일부터 20일까지 관내 판매업체 및 음식점 등 영업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공공하수도 기능 유지를 위해 하수도로 직접 배출되는 음식물 찌꺼기의 양이 20% 미만이어야 하며, 80% 이상은 회수통을 통해 별도로 배출돼야 한다.

회수통이나 거름망을 제거한 개‧변조 제품이나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이러한 불법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가정 내 하수배관 막힘, 오수 역류로 인한 악취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고농도 오수가 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경우 처리 비용 증가와 시설 운영 차질 등 심각한 부작용도 초래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개·변조하거나 미인증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합법적인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부터 인증을 받고,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KC안전인증'을 획득한 제품이다. 단, 하수처리구역 내 일반 가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식당 등 영업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유효 제품에 대한 정보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의 통합인증정보망(kwtc.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강병재 광양시 하수도과장은 “미인증 제품 유통 및 불법 개조로 인해 하수관로에 이물질이 과다 유입되면서 막힘과 악취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들께서는 반드시 인증 제품을 사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전남광양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