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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7월부터 도로 무단 방치 공유 킥보드 견인

AI 요약천안시는 7월부터 도로에 무단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견인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지정주차제’를 시행한다.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조례 개정, 견인 전담팀 구성, 견인료 인상, 주차장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하며,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제도 안착을 도울 예정이다.

천안시, 7월부터 도로 무단 방치 공유 킥보드 견인
천안시는 7월부터 도로에 무단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견인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지정주차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천안시는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중점관리지역 운영, 주차금지구역 패널티 부과, 주차장 확대, 학교와 연계한 관리 강화, 경찰과 연계한 단속 강화 등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용자가 늘면서 도로 등에 무단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행자의 통행 불편, 안전사고 위험 등을 초래함에 따라 지정주차제를 도입한다. 천안시민 10명 중 8명이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불편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천안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방치 방지와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주차제를 시행한다. 6월 중으로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개정해 견인 및 단속에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고, 7월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외 불법 주차된 기기를 계고 후 즉시 견인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전담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고 견인 보조 인력을 확보해 견인·단속 전담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견인료도 기존 1만 5,000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한다. 지정주차제 시행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전용 주차장을 추가 설치한다. 6월까지 민원발생지역 등을 검토해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천안시는 지정주차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혼란을 방지하고자 누리소통망, 홍보물, 현수막, 소식지, 공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연동 앱 등을 통해 지정주차제 시행을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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