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 8월 1일부터 버스요금 인상… 5년 7개월 만에 조정

창원특례시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주택, 건축물, 선박에 대해 총 49만 6,617건, 1,169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대비 2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신축 아파트 준공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선박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단,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과세표준상한제 적용 및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 연장으로 일부 세부담이 경감된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온라인,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창원특례시는 전기자동차 매매 승인 절차를 온라인으로 간소화하여 시민 편의를 높였다. 기존의 방문 및 서류 제출 방식에서 벗어나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처리 기간도 단축되었다. 또한, 보조금 지급내역 및 환수액 조회 기능을 추가하여 투명성을 강화했다.

창원시립마산문학관에서 7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청소년들이 창작한 디카시 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 경남전자고등학교와 마산청소년문화의집 학생 22명이 참여하여 자연을 소재로 다양한 상상력을 표현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창원특례시는 7월 19일 창원아트그라운드에서 시민 참여형 문화콘텐츠 행사 ‘문화로, 플러스’를 개최한다. 가족, 청년 대상으로 음악·마술 버스킹, 현악 4중주 공연, 디지털 캐리커쳐, 페이스페인팅, 웹툰캐릭터 그리기 등 다양한 문화 체험과 공연을 제공한다. 또한, 7월부터 9월까지 전자갤러리에서 웹툰 캐릭터, 드론 사진 전시도 진행한다.

창원특례시는 방위산업의 날을 기념하여 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한 '문화가 있는 산단 수요 런치콘서트'를 개최했다. 국악과 클래식이 어우러진 공연으로 근로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하반기에도 6회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창원특례시는 9일 직원 대상 청렴 교육을 실시, 직무상 갑질 금지 등 부패 방지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갑질 근절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공직자 행동강령, 3대 비위행위 금지, 고충민원처리 제도 등을 다뤘다. 강사는 갑질행위 유형별 금지행위와 사례를 설명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창원시는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다양한 청렴 활동을 추진 중이다.

창원시정연구원은 개원 10주년을 맞아 '창원특례시 글로벌 선도도시 도약을 위한 인적자본 강화 전략'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창원시의 미래 50년을 위한 인적자본 강화 전략과 첨단산업 중심의 미래 산업 생태계 구축, 인재 육성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특히, '혁신인재와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첨단산업도시'라는 미래 비전과 함께 혁신 주체 협력 모델 구축, 창원형 혁신인재 양성 플랫폼 구축 등 구체적인 전략이 제시되었다.

창원특례시는 폭염 속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 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주요 아동시설을 방문해 폭염 대응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폭염 예방 행동요령 안내, 수분 섭취 환경, 휴식 공간 확보 등을 점검하고, 아동급식시설의 위생관리, 냉방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시설별 건강수칙 공유 및 현장 종사자들에게 아동 보호를 위한 관심과 신속한 대응을 당부했다.

창원특례시는 폭염 취약계층인 독거노인과 장애인 세대에 선풍기를 전달하고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점검했다. 시는 에어컨, 냉방비, 여름이불 등을 지원하고 무더위 쉼터 정보를 안내하는 등 혹서기 안전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창원특례시는 약 4억 원 규모의 '에너지 복지 4대 사업'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전과 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137개소에 자동소화패치를 설치하여 전기화재를 예방하고, 저소득층 180가구에는 노후 전기설비 교체 및 안전 진단을 지원한다. 또한, 저소득 가구 13세대와 사회복지시설 10개소에 LED 조명을 교체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저소득층 818가구에는 냉·난방 지원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창원특례시는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 하반기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옥외간판, 입식테이블 교체, 인테리어 개선, 화장실 보수 등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공급가액 70%) 지원. 신청기간 7월 18일~31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경제교통과 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