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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청렴도 취약분야 집중 개선 추진

AI 요약창원특례시는 9일 직원 대상 청렴 교육을 실시, 직무상 갑질 금지 등 부패 방지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갑질 근절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공직자 행동강령, 3대 비위행위 금지, 고충민원처리 제도 등을 다뤘다. 강사는 갑질행위 유형별 금지행위와 사례를 설명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창원시는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다양한 청렴 활동을 추진 중이다.

창원특례시, 청렴도 취약분야 집중 개선 추진
창원특례시는 9일 시청 시민홀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상 갑질 금지 등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부패취약 분야 분석 결과에 따라 갑질근절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도출되어 이를 집중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공직자 행동강령’의 직무상 갑질 금지, 공무원 3대 비위행위인 음주운전, 성 비위, 금품수수 금지, 고충민원처리 제도 등으로 구성됐다.

정승호 강사는 ‘공직자 행동강령으로 살펴본 갑질 근절 및 조직문화 개선’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며 규정에 따라 금지된 ‘갑질행위’의 유형별 금지행위를 구체화하고, 관련 규정의 해석과 실제 사례를 연계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창원시는 지난 3월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ʻ2025년 반부패‧청렴 종합 계획ʼ을 수립하고, 매월 부서별 청렴‧부패지수를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청렴신호등」을 운영하는 등 전 부서가 참여하여 청렴한 창원특례시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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