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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소상공인 점포 경영환경 개선사업 하반기 시행

AI 요약창원특례시는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 하반기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옥외간판, 입식테이블 교체, 인테리어 개선, 화장실 보수 등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공급가액 70%) 지원. 신청기간 7월 18일~31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경제교통과 방문 접수.

창원특례시, 소상공인 점포 경영환경 개선사업 하반기 시행
창원특례시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옥외간판과 입식테이블 교체, 조명, 도배, 바닥 등 인테리어 개선, 화장실 시설 보수, 소화‧방범 시설 확충 등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포함하여,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인기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창원시에서 6개월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대상자 선정은 연매출 및 점포현황 등에 기반한 심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는 시설개선비 중 공급가액의 70%를 지원하고, 최대 지원 금액은 200만 원이다.

신청 기간은 7월 18일부터 31일까지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경제교통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각 구청 경제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진열 경제일자리국장은 “이번 하반기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우고 지역 경제 활력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2018년부터 꾸준히 시행되어 현재까지 총 2,600여 개의 소상공인에게 46억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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