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특례시, 2025년 표준지 공시지가 전년 대비 1.08% 상승 발표. 전국 평균(2.93%) 및 경남 평균(1.35%)보다 낮은 수준. 공시지가 정확성 제고 위해 조사 대상 필지 확대. 시세 반영률은 전년과 동일한 65.5% 유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구청 민원실에서 열람 가능하며, 2월 24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창원특례시는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개관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에게 열린 문화 공간을 제공할 계획임을 밝혔다.

창원특례시는 설 연휴 기간(1/27~30) 동안 깨끗한 환경 제공을 위해 생활쓰레기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연휴 첫째 날(27일)과 둘째 날(28일)은 생활쓰레기 정상 수거, 설날 당일(29일)과 30일은 수거 중단. 의창·성산구는 30일 재활용품 정상 수거 예정. 연휴 기간 상황반 및 기동반 운영, 31일부터는 적체 쓰레기 일제 수거 예정.

창원특례시는 2025년을 환경교육 도약의 해로 삼아 온라인 서비스 기반 강화, 기업과 시민 참여 확대 등 지속 가능한 환경교육 체계를 구축한다. 환경교육 포털 시스템 구축, 반딧불이·나비 체험관 확장, 기업 및 다양한 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시민 환경의식을 고취하고 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다.

창원특례시는 극한호우로 옹벽 피해를 입은 산호동 화이트빌 3,4,5동 이재민들을 위해 주민간담회를 실시하고, 설 이전 귀가를 결정했다. 이재민들은 건축물 안전 여부, 항구복구공사 계획 등을 질의했고, 시는 도시가스 공급, 주변 환경정비 등 이재민들의 요청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약속했다.

창원특례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시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명절을 위해 의료기관, 전통시장 등 민생현장을 점검했다. 응급의료기관 24시간 운영, 보건소 비상진료 상황실 운영 등 응급 대응 체계를 확인하고, 전통시장 물가 및 안전 상황을 점검하며 상인들을 격려했다. 또한, 시민들에게 전통시장 이용을 당부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창원특례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경상남도, 옥외광고협회와 함께 민·관 합동으로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를 실시했다. 주요 도로변 및 인구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정비를 진행했으며, 교통안전 및 보행에 방해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수시 단속과 행정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정당현수막 증가에 따라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정당현수막 관리도 강화하여 시민 안전과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21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남지회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이임하는 박상순 회장과 취임하는 이명자 회장에게 감사와 축하를 전했다. 홍 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여성경제인에게 감사를 표하며, 민생경제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여성경제인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경제위기 극복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창원특례시는 2024년 1월부터 가로등 현수기 관리·운영 업무를 (사)경남옥외광고협회 창원특례시지부에 민간 위탁한다. 이를 통해 불법 현수기 게첩 및 장기 방치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옥외광고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창원특례시는 2월부터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 실직, 폐업,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창원시민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 앱으로 신고하면, 신고자는 위기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선정될 경우 건당 5만 원, 연간 최대 3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신고 의무자, 공무원, 위기가구 발굴 참여자 등은 제외된다.

창원특례시는 경상남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등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창원시는 관내 산업단지를 특화지역으로 지정하고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창원특례시, 경남 K-패스 시행으로 대중교통비 환급 확대. 75세 이상 어르신 100% 환급, 청년 30%, 일반 20%, 다자녀 30~50%, 저소득층 100% 환급 혜택 제공. K-패스 카드는 은행 방문 또는 온라인 발급, 환급액은 다음 달 계좌 입금. 회원가입 필수, 어르신은 행정복지센터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