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연도: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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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는 제63회 진해군항제 기간 동안 숙박형 크루즈선을 운영하여 새로운 관광 모델을 선보일 계획이다. 3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 동안 팬스타드림호를 통해 진해 앞바다와 저도 일대를 운항하며, 선상 뷔페, 불꽃쇼,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객실 예매는 2월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창원특례시는 드론 산업 활성화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2025년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025년 3월부터 11월까지 창원시민 30명에게 1인당 100만 원의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창원시민이며, 취업준비생과 농업인을 우선 지원한다. 신청은 1월 21일부터 2월 14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며, 초과 시 전자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창원특례시, 2025년 표준지 공시지가 전년 대비 1.08% 상승 발표. 전국 평균(2.93%) 및 경남 평균(1.35%)보다 낮은 수준. 공시지가 정확성 제고 위해 조사 대상 필지 확대. 시세 반영률은 전년과 동일한 65.5% 유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구청 민원실에서 열람 가능하며, 2월 24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창원특례시는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개관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에게 열린 문화 공간을 제공할 계획임을 밝혔다.

창원특례시는 설 연휴 기간(1/27~30) 동안 깨끗한 환경 제공을 위해 생활쓰레기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연휴 첫째 날(27일)과 둘째 날(28일)은 생활쓰레기 정상 수거, 설날 당일(29일)과 30일은 수거 중단. 의창·성산구는 30일 재활용품 정상 수거 예정. 연휴 기간 상황반 및 기동반 운영, 31일부터는 적체 쓰레기 일제 수거 예정.

창원특례시는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 재해 예방을 위해 마산회원구 광려천과 의창구 월계소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약 1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상반기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하상준설 및 호안 정비를 통해 하천 범람을 예방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창원특례시는 33억 원을 투입하여 진해 재활용품선별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 파봉기 설치, 플라스틱 광학선별기 도입, 냉난방 설비 개선 등을 통해 재활용률을 65%에서 70%로 높이고, 작업자의 안전과 업무 효율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사업은 올해 1월부터 시작하여 연말 준공을 목표로 진행된다.

창원특례시는 2023년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소기업 대상 탄소규제 대응 지원 사업을 강화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조성한다.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5월까지 환경부에 제출되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대비하여 중소기업의 탄소규제 대응 역량 강화 지원 사업과 맞춤형 에너지컨설팅·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탄소저감 기술을 지원하고, 에너지 효율화가 필요한 중소기업에는 고효율 장비 교체 등을 지원하여 온실가스 저감을 도모한다.

창원특례시는 2025년을 환경교육 도약의 해로 삼아 온라인 서비스 기반 강화, 기업과 시민 참여 확대 등 지속 가능한 환경교육 체계를 구축한다. 환경교육 포털 시스템 구축, 반딧불이·나비 체험관 확장, 기업 및 다양한 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시민 환경의식을 고취하고 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다.

창원특례시는 극한호우로 옹벽 피해를 입은 산호동 화이트빌 3,4,5동 이재민들을 위해 주민간담회를 실시하고, 설 이전 귀가를 결정했다. 이재민들은 건축물 안전 여부, 항구복구공사 계획 등을 질의했고, 시는 도시가스 공급, 주변 환경정비 등 이재민들의 요청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약속했다.

창원특례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시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명절을 위해 의료기관, 전통시장 등 민생현장을 점검했다. 응급의료기관 24시간 운영, 보건소 비상진료 상황실 운영 등 응급 대응 체계를 확인하고, 전통시장 물가 및 안전 상황을 점검하며 상인들을 격려했다. 또한, 시민들에게 전통시장 이용을 당부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창원특례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경상남도, 옥외광고협회와 함께 민·관 합동으로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를 실시했다. 주요 도로변 및 인구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정비를 진행했으며, 교통안전 및 보행에 방해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수시 단속과 행정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정당현수막 증가에 따라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정당현수막 관리도 강화하여 시민 안전과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