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특례시는 시민친화적 복합역사문화공간인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을 6월 10일부터 시범운영한다. 당초 5월에서 6월로 변경되었으나 정식 개관은 6월 말 예정대로 진행된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와 자유로운 관람이 가능하며, 설문조사를 통해 정식 개관 전까지 보완할 부분을 개선할 예정이다.

창원시는 시립예술단 성희롱 사건 조직적 은폐 의혹 보도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시는 전체 여성 단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피해 사실 관계를 파악했으나 피해를 입었다는 단원은 없었으며, 성희롱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단원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 감독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한 정황 확인 시 즉시 사실조사 등을 거쳐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창원특례시는 여름철 극한호우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4월부터 관내 빗물받이 약 15만 개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 및 정비를 추진 중이다. 상습 침수구역 등 249개소를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매월 '빗물받이 청소데이'를 운영하여 침수 피해 최소화에 힘쓰고 있다.

창원특례시는 3월 29일 시·구청 합동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하여 자동차세 체납차량 68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1,396만 원을 징수했다. 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앞으로도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다음 합동 영치는 5월 27일 성산구 일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창원특례시는 30일 '줌마켓' 행사에 참여해 2025년 창원시 인구정책 가이드북 '핵심만 콕'을 배부하며 주요 정책을 홍보했다. '핵심만 콕'은 5개 대상군별(결혼·임신·출산, 영유아·청소년·다자녀, 청년, 중장년·노년, 외국인) 핵심 정책 정보를 담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정책 혜택을 알릴 계획이다.

창원특례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웅천도요지전시관에서 '승화 전사 머그컵'과 '도자 카네이션 채색' 두 가지 도자 체험 행사를 운영한다. 5월 4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며, 창원시 통합예약 시스템을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창원특례시는 '창원시 도시철도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3개 노선 중 '월영동~창원시청~진해구청' 노선을 우선순위로 선정했다. 하지만 사업비 및 운영비 증가에 따른 재정 확보 방안 마련과 트램-BRT 혼용 구간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의 과제가 남아있다. 시는 다양한 운행 시스템 적용을 고려하며,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시민 수용성 확보 등을 통해 종합적인 추진 방향을 설정해 나갈 계획이다.

창원특례시는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4조 1,880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11.04% 증액되었으며, 청년, 경제, 복지, 생활밀착형 사업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86개 주요 현안 사업에 754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년 자립 지원, 소상공인 지원, 법정복지사업 예산 확보, 주민 생활 불편 해소 등이 포함된다.

창원특례시는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자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창원시는 가덕도신공항 개항에 맞춰 스마트 항만물류도시를 조성하고, 영남권 30분대 철도망 및 내부 연결도로망을 확충하여 글로벌 물류허브로 도약할 계획이다. 진해신항 배후부지 조기 조성, 창원 국제물류특구 조성,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 건설 등이 주요 사업으로 추진된다.

창원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제조업 혁신을 위한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초일류 제조혁신 생태계 구축과 미래 50년 신성장동력 창출을 목표로,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조성, 첨단 시설 구축, 원자력산업 육성, 산업단지 혁신, 연구기관 설립, AI 및 드론 산업 육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창원특례시는 29일 ‘2025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024년 규제개혁 성과를 보고하고, 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안과 불수용 과제 재검토안을 심사했다. 시는 민생규제 혁신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목표로 자치법규 내 민생규제 집중 정비, 상위법령 미반영 조례 개정,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