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시ㆍ구청 합동 번호판 영치의 날’운영 그물망식 번호판 영치로 체납 차량 집중 단속
AI 요약창원특례시는 3월 29일 시·구청 합동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하여 자동차세 체납차량 68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1,396만 원을 징수했다. 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앞으로도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다음 합동 영치는 5월 27일 성산구 일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창원특례시는 지난 29일 실시한 ‘시·구청 합동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결과, 자동차세 체납차량 총 68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1,396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시 본청 및 구청 체납담당 공무원 13명으로 구성된 6개 단속팀이 참여했으며, 각 시·구청에서 운행 중인 ‘탑재형 단속시스템’ 장착 차량을 특정 지역(마산회원구 일대)에 동시에 투입해 빠짐없이 단속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단속팀은 담당 구역별로 차량 밀집 지역을 순찰하며 체납 차량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했다.
영치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지자체 간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이 영치된다.
시는 3월 기준 관내 영치 대상 체납 차량은 10,668대, 체납액은 71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들의 성실한 납세 의식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구청 합동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며, 관내 전역을 순회하며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음 합동 영치는 오는 5월 27일 성산구 일대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김창우 세정과장은 “이번 합동 영치는 체납자의 자진 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며 “번호판 영치는 상시로 시행되고 있으니,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체납된 자동차세를 조속히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활동은 시 본청 및 구청 체납담당 공무원 13명으로 구성된 6개 단속팀이 참여했으며, 각 시·구청에서 운행 중인 ‘탑재형 단속시스템’ 장착 차량을 특정 지역(마산회원구 일대)에 동시에 투입해 빠짐없이 단속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단속팀은 담당 구역별로 차량 밀집 지역을 순찰하며 체납 차량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했다.
영치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지자체 간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이 영치된다.
시는 3월 기준 관내 영치 대상 체납 차량은 10,668대, 체납액은 71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들의 성실한 납세 의식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구청 합동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며, 관내 전역을 순회하며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음 합동 영치는 오는 5월 27일 성산구 일대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김창우 세정과장은 “이번 합동 영치는 체납자의 자진 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며 “번호판 영치는 상시로 시행되고 있으니,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체납된 자동차세를 조속히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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