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안군보건소가 제19회 암 예방의 날을 맞아 주민들의 암 예방 인식 제고와 건강한 생활 습관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암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은 암 예방 10대 수칙 안내 및 국가암검진 수검 독려에 중점을 두었으며, 암 예방의 중요성을 알렸다.

진안군이 민원실 내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비해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및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한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로 진행되었으며,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점검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진안군이 2026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될 '2026 진안홍삼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축제추진위원회는 2차 총회를 열어 행사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승인하고, 인구소멸지역에서 생활인구 및 체류인구 확대를 위한 축제의 역할과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축제는 진안홍삼 중심의 차별화된 콘텐츠 강화, 체험형 프로그램 확대, 자연과 건강을 결합한 웰니스 프로그램 운영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진안군이 2026년도 용담호 광역상수원 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하고, 42명의 지킴이와 함께 9월까지 약 6개월간 용담호 유역의 수질 보호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2008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주민 참여형 수질 관리 모델로 자리매김하며 용담호 수질 개선에 기여해왔다.

정읍시가 고금리 및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대출 이자 지원을 통해 금융 비용 부담을 경감시킨다. 올해 총 125억원 규모의 대출 지원이 가능하며,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정읍시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 부담 완화에 나섰다. '소상공인 안정지원금'과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시민과 소상공인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정읍시가 샘고을시장과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정읍 샘고을 정다운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7년까지 총 80억원을 투입하여 상권 환경 개선, 특화 상품 개발, 온라인 판로 확대, 축제 개최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침체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상권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정읍시가 경기 침체 극복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정읍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할인율을 인상하는 등 다양한 민생경제 회복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며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읍시가 저출생 위기 속 보육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2026년 보육 지원 정책을 공유하기 위해 어린이집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만 2세 영유아 필요경비 추가 지원,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급·간식비 인상 등 주요 정책을 공유했으며, 특히 '정읍형 어린이집 운영비'를 최대 110만원까지 대폭 인상하여 현장의 재정 부담 완화에 집중했다.

정읍시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에 대비해 임시주거시설 27개소와 재해구호 창고 1개소를 대상으로 4월 1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시설의 기본 설비, 위생, 안전 관리 상태와 재해구호물자의 비축 현황 및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이재민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함이다. 정읍시는 점검 이후에도 정기적인 점검과 훈련을 통해 재난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할 계획이다.

정읍시가 난임 시술비 지원의 소득 및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출산당 최대 25회 시술비 지원과 냉동 난자 해동비 30만원 신설 등 난임 부부를 위한 맞춤형 혜택을 강화했다. 또한,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및 심리 상담 서비스 연계도 병행하며, 지난해 난임 시술 지원 건수 249건 중 44건이 임신으로 이어져 18%의 성공률을 달성했다.

정읍시가 지역 대표 맛집 발굴 및 미식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6년 정읍 맛집' 지정 신청을 4월 3일까지 받는다. 기존 일반음식점에서 휴게음식점·제과점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선정 규모도 15개소에서 20개소로 늘린다. 1년 이상 영업 중인 관내 업소가 신청 가능하며, 위생법 위반 이력 등이 없는 곳이 대상이다. 서류 및 현장 평가를 거쳐 6월 중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하며, 선정된 업소에는 현판·지정패 수여, 상수도 요금 감면, 홍보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