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창새마을금고, 2년 연속 혁신경영 우수상 수상! 양영수 이사장 취임 후 정도경영과 회원 소통 강화로 지역 주민들의 신뢰 획득. 2025년까지 손실금 해소 및 출자배당, 지역 환원 사업 확대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금고를 만들겠다는 포부 밝혀.

순창군, 5월 가정의 달 맞아 순창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및 적립 한도 상향 운영. 구매 한도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적립 한도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 모바일 및 카드형 상품권에만 적용, 지류 상품권은 소진으로 구매 불가. 5월 1일부터 모바일 상품권 구매 가능 연령 만 14세 이상으로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 가계 부담 완화 기대.

순창군은 '2025년 마을방문 및 군정설명회 건의사항 처리계획 보고회'를 통해 접수된 878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추진한다. 최영일 군수는 신속하고 투명한 처리와 부서 간 협력을 강조하며, 군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순창군은 5월부터 공공대금 지급 전 체납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고, 체납 시 납부를 독려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을 예방하며, 분납 제도와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등 납부 편의 제도도 제공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순창군이 주최한 '제2회 순창 섬진강 트레일레이스'가 고향사랑기부 참여자 8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8km와 21km 코스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기부와 도농 교류를 결합한 지역 밀착형 행사로, 참가자들은 순창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즐기며 레이스를 펼쳤다. 대회를 통해 1억 3,300만 원의 기부금이 모였으며, 참가자들은 순창 생활군민증과 기념품을 받았다. 대회 후에는 참가자들의 플로깅 활동으로 지역 환경 정화에도 기여했다.

순창군은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효율적인 준비를 위해 지난 24일 1차 전문가 컨설팅 회의를 개최했다. 극한 호우를 동반한 태풍으로 인한 팔덕제 저수지 붕괴 상황을 가정한 이번 훈련은 주민 대피 및 인명 구조 등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훈련 목표와 중점사항, 매뉴얼 숙지 여부 점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실제 재난대응기구 가동 및 실시간 통합연계훈련을 통해 지원기관의 실전 대응능력 강화에 힘쓸 계획이다. 2차 컨설팅은 5월 12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지난 24일 순창군 노인대학 특강에서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2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한 이 강연에서 최 군수는 삶의 의미와 행복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행복은 일상 속에서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순창군은 노인대학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고령층의 사회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순창군은 대형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00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순창군 공무원 진화대'를 발족하고 발대식을 개최했다. 최영일 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사명감을 강조하며 안전에 유의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모의훈련 실시를 지시했다.

순창군, 중장년층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다시왔나 봄' 운영 시작. 갱년기·노년기 심리적 어려움 겪는 12명 대상으로 5월 20일까지 진행. 우울·스트레스 검사, 정신건강 교육, 꽃차 소믈리에 체험 등 다채로운 활동 제공.

순창군,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추진…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최대 53% 환급

순창군과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수원이 함께 진행하는 '2025년 미리 만나면 더 좋은 인생설계 직무연수'가 퇴직 예정 교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쉴랜드에서 진행되는 이 연수는 건강, 자산관리, 법률 등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함께 순창의 자연을 활용한 힐링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순창군은 이러한 생애주기별 교육복지정책을 강화하여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콘텐츠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순창군은 2020년부터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순창군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에 시료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