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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축산농가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연중 무료 검사 실시

AI 요약순창군은 2020년부터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순창군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에 시료를 제출하면 된다.

순창군, 축산농가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연중 무료 검사 실시
순창군은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0년부터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관내 농가들로부터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2021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축사 면적이 1,500㎡ 미만인 신고 농가는 연 1회, 1,500㎡ 이상인 허가 농가는 연 2회(6개월에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분뇨 부숙도 미검사 시 최대 200만 원 이하, 퇴비 성분 검사 미실시 또는 검사 결과 보관 의무 위반 시에는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 가축분뇨 처리를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한 농가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를 신청하려는 농가는 퇴비 더미의 서로 다른 위치 5~10곳에서 시료를 채취한 후 균일하게 혼합하고, 약 500g을 정해진 시료 봉투에 담아 축사 면적, 시료 채취 날짜, 농가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하여 순창군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는 환경오염 방지와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한 중요한 의무사항”이라며, “순창군이 제공하는 무료 검사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예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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