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흥군은 송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송곡지구는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가 잦았던 지역으로, 총 17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하천 개수, 교량 재가설, 소방도로 개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흥군은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후 상반기 중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다.

고흥군은 설 연휴 기간(1.25~2.2)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 등 주요 산림휴양시설을 상시 개방·운영한다. 지난해 말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연휴 기간 상시 운영이 가능해졌으며, 겨울철 화재 예방 대책 점검 및 당직 근무 편성으로 안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2024년에는 약 10만 명이 고흥군 산림휴양시설을 방문하는 등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흥군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인 '가정방문 노인전담 주치의제'를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 특히 요양등급 판정에서 제외된 분들에게 맞춤형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소 직원으로 구성된 전담 인력이 가정방문과 전화상담을 통해 건강 상태 체크, 건강 상담, 한방 진료, 투약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올해 500명의 신규 대상자를 추가 발굴하여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고흥군은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청약통장 가입자)이다. 월 최대 20만 원씩 2년간 지원하며, 신청은 온라인(복지로) 또는 오프라인(읍·면사무소)에서 2월 25일까지 가능하다.

고흥군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오후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확대 운영한다. 기존 자정까지 운영되던 것에서 1시간 연장하여, 매달 둘·넷째 토요일을 제외하고 야간 시간대 의약품 구입 편의를 높인다. 2023년부터 운영된 공공심야약국은 현재까지 3,809명이 이용했으며, 군은 설 연휴에도 응급실, 병의원, 약국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흥군은 6월 말까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515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빈집 등급을 분류하고 소유자 정보, 활용 계획 등을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1~2등급 빈집은 귀농귀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3등급 빈집은 철거 지원금을 제공하여 빈집 활용도를 높이고 귀농귀촌인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흥군, 설 연휴 맞아 1월 27일 녹동항서 1,500대 드론쇼 개최. 버스킹 공연, 불꽃 드론쇼, 해상 불꽃쇼 등 다채로운 행사 예정. 민속놀이 체험, 안전관리 강화.

고흥군, 전 군민 대상 1인당 30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경기 침체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2024년 12월 31일 기준 고흥군민 약 6만 5천 명에게 고흥사랑상품권으로 지급. 군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 마련, 2월 추경 편성 예정.

고흥군 과역면은 1월 17일과 20일 관내 공익형 노인일자리 참여 현장 12곳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군정 소식을 안내하고 설 명절 인사를 전하며 어르신들의 복지와 안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현재 과역면에서는 13개 노인일자리 사업에 249명이 참여하고 있다.

고흥군 과역면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과역 전통시장을 방문해 물가 현황을 점검하고 상인들을 격려하며 고흥사랑상품권으로 농수산물을 직접 구매했다. 과역면은 시장 환경 정비를 마치고 손님맞이 준비를 완료했으며, 상인회는 면사무소의 장보기 행사에 감사를 표했다. 이은영 과역면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흥군은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해 고흥사랑상품권 특별할인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고흥군은 설 연휴 기간(1월 4일까지) 생활쓰레기 관리대책을 추진한다. 종합상황실 운영, 비상대책반 가동, 환경미화원 정상 근무(1/27~28 생활폐기물 수거) 등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분리배출 홍보 및 무단투기 단속 강화를 병행한다. 군민들에게는 수거일에 맞춰 배출하고, 미수거일(1/29~30)에는 배출 자제를 당부했다.

고흥군은 납세자 권익 보호와 지방세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16명(위촉직 15명, 당연직 1명)을 위촉했다. 위원회는 2년간 과세 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체납정보 공개 등 지방세 관련 민원을 심의·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