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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AI 요약고흥군은 납세자 권익 보호와 지방세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16명(위촉직 15명, 당연직 1명)을 위촉했다. 위원회는 2년간 과세 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체납정보 공개 등 지방세 관련 민원을 심의·의결한다.

고흥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20일 군청 팔영산홀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세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고흥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은 납세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지방세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퇴직 공무원 등 15명의 위촉위원과 당연직 위원 1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으며,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남성 위원 10명, 여성위원 6명으로 이루어졌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2년 동안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세 관련 민원을 공정하게 심의하는 역할을 하며,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과세 전 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등 지방세 관련법에 따른 위원회 심의규정 사항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공영민 군수는 “열악한 우리군의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위원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민들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공평한 세무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아낌없는 자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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