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강서구가 2025년 제30차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 평가에서 부산시 16개 구·군 중 종합경쟁력 1위를 차지했으며, 전국 자치구 경영활동 부문에서도 4위에 올랐다. 이는 기업 유치, 인프라 확충, 정주 여건 개선 등 강서구의 지속적인 정책 추진 성과를 입증한 결과다.

부산 강서구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년 대비 1등급 상승한 2등급을 달성했다. 이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강력한 청렴 정책 추진의 결과로,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모두 2등급을 기록하며 외부 신뢰도와 내부 조직문화 개선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강서구는 청렴문화 조례 제정, 적극행정 문화 확산, 민원 서비스 개선, 납세자보호관 활성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왔다.

부산 수영구 수영동 행정복지센터와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아름다운 곰솔마을 만들기' 활동의 일환으로 행정복지센터 앞 화단에 겨울 초화를 식재하고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도시 미관 개선과 주민들에게 볼거리 제공, 환경 정화에 기여했으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부산 수영구는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2025년 수영구 청소년문화의 집 성과공유회_몽땅이의 꿈'을 개최하여 청소년 참여·문화·특화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청소년들의 성장 과정을 조명했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이 직접 제작한 결과물 상영, 수어 공연, 수상 실적 소개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되었으며, 2026년 운영 방향도 함께 논의되었다.

부산 수영구는 2025년 모범 청소년 및 선도 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개최하여 모범 청소년 10명과 청소년 선도 유공자 8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번 행사는 올바른 청소년상 정립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부산 수영구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3명의 '제22회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애향 부문 정차갑 민락동 주민자치위원장, 선행 부문 추인순 수영구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교육문화 부문 한호종 유카로오토모빌 대표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부산 중구 영주2동 주민센터가 거동 불편 어르신을 위한 '영2네 홈 뷰티살롱' 사업의 올해 마지막 활동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 사업은 단순 미용 서비스를 넘어 어르신들의 생활 실태를 살피고 정서적 교류를 나누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역 주민의 재능기부를 통해 꾸준히 운영되어 왔다. 주민센터는 앞으로도 지역 자원을 연계한 돌봄 활동을 지속하여 어르신들의 생활 전반을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 중구는 지난 19일 동광동 다목적커뮤니티센터에서 '2025년 중구 하하마을건강센터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한 해의 성과를 공유하며 주민 주도형 건강마을의 결속을 다졌다. 이번 행사는 주민 작품 전시, 공로 주민 소개, 사업 성과 발표, 활동 영상 시청, 건강UP 골든벨 등 주민 참여형 축제 형식으로 진행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기장군이 2025년 동물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맞춤형 동물 복지 정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위원회는 동물 보호 및 복지 사업 심의, 시책 평가 등을 담당하며, 기장군은 조례 제정을 통해 올해 처음 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기장군이 2026년부터 부산시 최초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60세 이상 어르신까지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지원 대상자는 기장군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인공관절치환술 진단을 받은 어르신이며, 한쪽 무릎당 최대 100만원까지 본인부담금 내에서 지원된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영도구 동삼1동 발전협의회가 2025년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2026년 동삼1동 발전을 다짐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성과 보고, 감사패 수여, 주민자치위원장 이·취임식 등이 진행되었으며, 주민자치위원장들은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과 소통을 강조했다.

부산 연제구가 2026년 1월부터 1년 이상 거주한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50만원 상당의 장수축하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이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어르신 공경 및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조례 개정의 일환이다. 신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1926년 이전 출생자는 연중 수시로, 1926년 출생자는 100세가 되는 달부터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