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부산진구는 18일 구청 대강당에서 통대장 4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민방위 지역대장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민방위 대장 리더십 강화, 생활 속 위기상황에서의 행동요령으로 심폐소생술 체험, 지진 및 화재 대피 교육 등을 통해 민방위 대장의 역할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다.

부산 부산진구, 아이·청년·노인 모두를 위한 맞춤형 정책 추진으로 인구 문제 해결에 앞장서

부산 부산진구는 임신·육아 직원의 자유로운 휴가 사용과 대직 공무원 보상을 위한 '특별휴가제'를 실시한다. 대직 근무 80시간 이상 시 1일 특별휴가를 부여하며, 5월 가정의 달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친화휴가'도 제공한다. 이는 저출생 문제 해결 및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부산진구는 '일하기 좋은 행복한 직장만들기' 사업을 통해 다양한 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부산 부산진구는 5월 2일부터 3일까지 부산시민공원에서 제103회 어린이날 기념 '팝업 숲밧줄놀이터(기후 위기 탈출 열쇠를 찾아라)'를 개최한다. 가족과 함께 숲밧줄놀이터, 체험놀이터, 홍보놀이터 등에서 로프 클라이밍, 에코티어링, 전래놀이 등을 즐기며 '건강하고 아름다운 지구 만들기'를 위한 미션을 수행한다.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사전 참가자 모집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부산진구 및 부산시민공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부산진구보건소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부산형 산후조리경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산후조리원 이용금액(최대 5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90% 지원), 병·의원 진료비(최대 100만원)를 지원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 건강 증진을 도모한다. 신청은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으로 가능하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부산진구 치매안심센터는 부산도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부산진구 영구임대주택(개금2지구 도개공아파트)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협약 내용은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호협력, 교육, 상담, 홍보 협력, 주민 건강증진 및 주거복지서비스 등으로 구성된다.

부산진구는 12일 부산시민공원에서 ‘제3회 부산진구 안전체험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화재, 교통, 자연재난 등 5개 안전분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025년 집중안전점검’ 홍보 및 자율안전점검표를 배부했다. 부산시설공단, 부산진소방서 등 여러 기관과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등 민간단체가 참여하여 민·관 협력 지역안전축제로 진행되었다.

부산 부산진구는 5월부터 부전동과 전포동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커피박 공공수거 사업을 시작한다. 매주 일, 화, 목요일 저녁에 커피박을 배출하면 수거업체가 수거하고, 이는 부산시의 커피박 자원화 사업에 활용된다. 이를 통해 환경 보호, 탄소중립 실현, 종량제 봉투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

부산진구는 4월 11일 백양산 선암사 일원에서 대형산불 발생 대비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 및 주민대피훈련을 실시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 증가에 따라 초기 대응 역량 강화 및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진행되었으며, 부산진구청, 부산진소방서, 부산진경찰서, 제6339부대 등 160여 명이 참여하여 비상연락체계 가동, 진화장비 사용 훈련, 산불 진화 시연, 주민 대피 안내 등 실전 같은 훈련을 진행했다.

부산 부산진구는 4월 4일부터 '2025년 찾아가는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 창구'를 운영하며, 5개소 이상의 공동주택 방문을 통해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 확대에 나선다. 올해는 에너지캐시백 가입 창구도 함께 운영하여 주민들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첫날 운영에서 100여 가구 이상이 가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부산 부산진구는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활성화를 위해 KT&G 상상마당 부산과 협력하여 '상상하는 마케트'를 개최한다. 4월부터 10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서면 1번가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지역 소상공인 판매 부스 운영, 체험 프로그램, 코미디 공연 등 다채로운 콘텐츠로 구성될 예정이다.

부산진구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유족 대상 경제적·심리적 지원 제공…사후 행정처리비, 법률·치료비 지원 및 월 1회 자조모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