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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육아시간 업무대행자 ‘특별휴가제’ 시행

AI 요약부산 부산진구는 임신·육아 직원의 자유로운 휴가 사용과 대직 공무원 보상을 위한 '특별휴가제'를 실시한다. 대직 근무 80시간 이상 시 1일 특별휴가를 부여하며, 5월 가정의 달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친화휴가'도 제공한다. 이는 저출생 문제 해결 및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부산진구는 '일하기 좋은 행복한 직장만들기' 사업을 통해 다양한 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부산진구, 육아시간 업무대행자 ‘특별휴가제’ 시행
부산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임신·육아 중인 직원들의 자유로운 휴가 사용과 대직 공무원에 대한 보상과 격려를 위한 ‘특별휴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업무대행자가 대직 근무시간이 80시간 이상이면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저출생 문제 해결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가족친화 근무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것이다.

또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노부모 봉양, 자녀 돌봄, 부모 효도를 위해 가족과 함께 보내는 ‘가족친화휴가’ 또한 직원들에게 부여할 예정이다.

부산진구는 지난해부터 ‘일하기 좋은 행복한 직장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초등자녀돌봄 특별휴가, 둘째자녀 출산축하금 확대, 다자녀직원 자녀생일 축하금, 가족 장제비 등 희노애락 공감복지 지원을 확대 추진해 오고 있다.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은 “임신·육아중인 직원들의 업무 공백에 대한 부담감을 덜고 대직자의 특별휴가를 적극 활용하여 서로 배려와 협력하는 균형 잡힌 근무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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