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연도: 2025년

대전시는 하절기 휴가철과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과 이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2018년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특별감시 및 단속은 오는 14일부터 8월 30일까지 폐수배출업소, 폐기물처리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감시․단속은 1단계 사전홍보 및 계도, 2단계 집중 감시․단속 및 순찰강화, 3단계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등 단계별로 실시되며, 각 자치구에서는 자체 단속반이 운영된다. 대전시는 단속 결과 환경관련 법률을 위반한 배출업소에는 과태료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처분이행실태 확인을 통해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국번 없이 110번 또는 128번으로 신고·상담하면 된다.

대전광역시는 저소득, 장애인, 결손가정 등 사회취약계층 가구와 독거노인, 경로당 등 어르신 활동공간을 대상으로 ‘환경성질환 예방을 위한 실내 환경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실내 환경 개선사업은 아토피, 천식, 비염 등 환경성질환 취약계층 가구의 실내 환경 유해인자를 진단․컨설팅하고, 실내 환경이 매우 열악해 개선이 필요한 가구에 친환경 벽지, 장판, 페인트 등 자재를 무상으로 후원받아 개선해 주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와 지자체, 사회공헌기업 등은 지난 8일 서울에서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사회공헌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진단컨설팅을 담당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오는 7월말까지 각 자치구에서 추천받은 200가구(사회취약계층 100가구, 어르신 활동공간 100가구)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컨설팅은 환경보건 컨설턴트가 가구별로 직접 방문해 곰팡이, 집먼지진드기, 미세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