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연도: 2025년

대전시가 2019년 대전방문의해 계획을 확대 추진한다. 단년도 운영으로 1회성 이벤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3년간 지속적인 운영으로 대전여행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2019년을 그 원년으로 삼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대전시는 대전관광의 틀을 새롭게 마련하고 국내외 여행객들이 지속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대전방문의 해를 지속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통해 대전관광의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고 명실상부한 대전여행 1000만 명 시대를 열겠다는 비전도 함께 제시했다. 대전시는 이를 위해 기존 방문의 해 추진위원회와 시민서포터즈, 블로그기자단 등을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범시민 추진위원회’로 대폭 확대․운영해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시 전체에 방문의 해 붐 조성과 대외 홍보효과 극대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응노, 근대문화유산, 과학, 재미 등 대전하면 떠오르는 4개 컨셉을 설정하고 대표 관광콘텐츠도 새롭게 개발하여 여행...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1월부터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축산물가공품 등 제조․판매 업체를 단속해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기준 및 규격, 판매금지 위반(1곳), 표시기준 위반(3곳), 준수사항위반 판매금지(1곳), 함량위반(1곳) 등이다. 이들 업체들은 도축장에서 납품받아 식육가공업체나 정육점등으로 판매하는 대형업소로, 냉장 식육제품을 냉동전환 신고 없이 임의로 냉동 전환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육을 냉동으로 보관․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대전시는 적발된 업체들이 고의적으로 식육의 유통기한을 임의연장하거나 위․변조하고, 성분함량을 속여 팔아온 것으로 보고 단속 제품 925㎏을 압류하고, 고 강력한 형사 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대전시 이용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불량축산물의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